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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27.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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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육은 10%로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특례적용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으로서 2. 위의 1.에서 신축주택이란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또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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