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28.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일46014-10025 서일46014-10025 서일4601410025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1999.1.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금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25%(채권35%)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함
본문
1999.1.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