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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6.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0259 서일46014-10259 서일4601410259 20030306 200303 2003 03 06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본문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2.12.11.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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