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7.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서일46014-10283 서일46014-10283 서일4601410283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계산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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