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0581 서일46014-10581 서일4601410581 20011206 200112 2001 12 06
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충설명】 위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8.14. 법률 제6501호)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거 2001.8.1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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