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0. 9.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신축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415 서일46014-11415 서일4601411415 20031009 200310 2003 10 09
요지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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