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0. 2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일46014-11538 서일46014-11538 서일4601411538 20031028 200310 2003 10 28
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와 당해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안 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인정됨으로써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관하여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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