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26.
법인전환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추징여부 등
소득46011-2425 소득46011-2425 소득460112425 19990626 199906 1999 06 26
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2.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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