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7.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46011-2888 소득46011-2888 소득460112888 19981007 199810 1998 10 07
요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본문
1.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당해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계좌별로 구분하여 일부계좌는 투자연도에 나머지 계좌는 그 다음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으며 2. 주된소득자에게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 되는 경우 그 배우자가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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