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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6. 29.

개인병원 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

소득46011-693 소득46011-693 소득46011693 20000629 200006 2000 06 29

요지

의료기관(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되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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