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13.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내교육시 지급한 강사료의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여부
소득46011-742 소득46011-742 소득46011742 19970313 199703 1997 03 13
요지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서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경영지도 등을 받고 지급한 경영지도료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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