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18.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소득46011-867 소득46011-867 소득46011867 19960318 199603 1996 03 18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추징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중에 현물출자 또는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1995. 1. 1 이후)하고, 당해 전환법인이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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