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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11.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적용

소득46210-228 소득46210-228 소득46210228 20000211 200002 2000 02 11

요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규정은 개인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일정액의 소득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세무사 등의 전문인적 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동 법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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