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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3.

장기차입금의 상환 해당 여부

소득46210-312 소득46210-312 소득46210312 20000303 200003 2000 03 03

요지

은행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보며 의무사용 기간내에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에 계상한 경우에도 사용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의 사환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무사용 기간내에 동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추후 장부상에 계상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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