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1.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지출액의 기부금공제
소득46210-3726 소득46210-3726 소득462103726 19981201 199812 1998 12 01
요지
정치자금은 지출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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