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2.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소득46210-44 소득46210-44 소득4621044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을 동 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 등의 일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동 규정의 거주자는 종업원 또는 주주도 포함되며 동 거주자가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직접투자를 하게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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