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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2.

숙박시설업 운영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소득46210-45 소득46210-45 소득4621045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규정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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