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5. 12.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주권거래는 면세
소비46430-169 소비46430-169 소비46430169 20000512 200005 2000 05 12
요지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한 “부실금융기관” 이외에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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