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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30.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의 범위

소비46440-1195 소비46440-1195 소비464401195 19960630 199606 1996 06 30

요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회계・기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에 관한 서류(건설도급,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등)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라 함은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기자재설비 등의 물건과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기구․차량운반구 등의 물건을 구입․설치․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신호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건물의 매매임대차계약서 등은 위 법 규정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회계․기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에 관한 서류(건설도급,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등)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관련 면세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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