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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재경총41500-434 재경총41500-434 재경총41500434 20000801 200008 2000 08 01

요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

본문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 및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동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투자 금액 전부를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적용한다. 질의 2 및 질의 3 :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 질의 1의 경우와 같을 때 동 미완공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또는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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