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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77. 6. 27.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존속법인의 감면 승계 여부

재국조1234-1593 재국조1234-1593 재국조12341593 19770627 197706 1977 06 27

요지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본문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되며, 따라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병의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합병 전의 두 법인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합병 후의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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