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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27.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국조46017-119 재국조46017-119 재국조46017119 20000927 200009 2000 09 27

요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은 인정 안 됨

본문

1.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 법인이 된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 등록일 이후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외국인투자 등록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의 총 잉여금(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을 말함)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자의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가결산 여부에 따라 감면세액이 변동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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