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19.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못한 경우 면제 대상 여부
재국조46017-26 재국조46017-26 재국조4601726 19991019 199910 1999 10 19
요지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본문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하고자 1998. 12. 28 이전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30만불이상)을 체결하고 동 법령상의 신고기한(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 도래하기 전에 동법의 개정(신고제도 폐지)으로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