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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9.

99. 12. 31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전액 익금산입

재법인46012-1 재법인46012-1 재법인460121 20000119 200001 2000 01 19

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 익금산입대상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100억)을 전액 익금불산입한후 ’99사업연도에 일부(50억)만 양도(당해 양도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금액(100억) 전액이 익금산입대상이다. (재법인 46012-1, 2000. 1. 19, 법인 46012-23, 200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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