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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9.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재법인46012-8 재법인46012-8 재법인460128 20000119 200001 2000 01 19

요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하였으나 양도대금이 금융기관 부채를 초과하여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양도대금중 상환에 상용하지 못한 금액의 비율에 의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하였으나 양도대금이 금융기관 부채를 초과하게 되어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대금중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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