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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9.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재법인46012-9 재법인46012-9 재법인460129 20000119 200001 2000 01 19

요지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

’97. 12. 6 부도가 발생하여 ’98. 10. 2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99. 7. 2까지 화의채무를 전액상환 완료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직접 상환면제를 받은 경우, 상환완료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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