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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 27.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재부가22601-100 재부가22601-100 재부가22601100 19920127 199201 1992 01 27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투입자재를 자기가 제조한 것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재무부 부가 22601-100, ’92. 1. 27, 부가 22601-8, ’9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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