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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3.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난방기의 범위

재부가46015-51 재부가46015-51 재부가4601551 19940303 199403 1994 03 03

요지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농업용난방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온풍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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