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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11.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재산46014-1211 재산46014-1211 재산460141211 20001011 200010 2000 10 11

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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