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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1.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재산46014-1384 재산46014-1384 재산460141384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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