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6.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재산46014-418 재산46014-418 재산46014418 20000406 200004 2000 04 06
요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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