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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17.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재산46014-464 재산46014-464 재산46014464 20000417 200004 2000 04 17

요지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에 처분할 경우 예상되는 가액이 된다. 다만, 처분예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채권의 평가액은 당해 채권을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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