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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11.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

재산상속46014-455 재산상속46014-455 재산상속46014455 20000411 200004 2000 04 11

요지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전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본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를 2000. 12. 31 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증여일 전 2년간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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