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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2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재삼46014-1724 재삼46014-1724 재삼460141724 19960722 199607 1996 07 22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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