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8.
면제대상 농지의 범위
재삼46014-2136 재삼46014-2136 재삼460142136 19970908 199709 1997 09 08
요지
97. 1. 1 이후 증여분인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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