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10.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면제세액 추징
재삼46014-2142 재삼46014-2142 재삼460142142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 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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