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1.
면세대상인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있어 공동주택의 범위
재소비46015-136 재소비46015-136 재소비46015136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면제 대상 아님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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