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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14.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자의 범위

재소비46015-18 재소비46015-18 재소비4601518 20030114 200301 2003 01 14

요지

중고자동차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중고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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