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7.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INVOICE) 포함 여부
재소비46015-191 재소비46015-191 재소비46015191 20010727 200107 2001 07 27
요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 후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반출확인서류에는 송품장도 인정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나, 구입물품을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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