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7.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INVOICE) 포함 여부

재소비46015-191 재소비46015-191 재소비46015191 20010727 200107 2001 07 27

요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 후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반출확인서류에는 송품장도 인정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나, 구입물품을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INVOICE) 포함 여부 (재소비46015-191 재소비46015-191 재소비46015191 20010727 200107 2001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