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14.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범위
재소비46015-209 재소비46015-209 재소비46015209 20010814 200108 2001 08 14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의미 및 해당 여부
본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라 함은 농․축산업 겸용기계로써 이송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로써 탑재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습답, 과수원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와 동 농산물등의 상하차와 관련하여 이송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버섯을 배양하는 상자를 운반 적재해 주는 기계인 ‘자동이동적재기’는 이러한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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