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17.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의 사업 면세 여부
재소비46015-3502 재소비46015-3502 재소비460153502 20001017 200010 2000 10 17
요지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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