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20.
농협 등의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53 재소비46015-53 재소비4601553 19950320 199503 1995 03 20
요지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수탁판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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