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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19.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의 포함 여부

재일46014-108 재일46014-108 재일46014108 19990119 199901 1999 01 19

요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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