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23.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영위 안한 경우 이월과세
재일46014-1141 재일46014-1141 재일460141141 19980623 199806 1998 06 23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안 했어도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본문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휴업기간 제외) 당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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