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2.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재일46014-1296 재일46014-1296 재일460141296 19990702 199907 1999 07 02
요지
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본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함)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나.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