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5.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 및 감면율
재일46014-1300 재일46014-1300 재일460141300 19990705 199907 1999 07 05
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 등
본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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