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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5.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 여부

재일46014-1307 재일46014-1307 재일460141307 19990705 199907 1999 07 05

요지

신축주택을 2년 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당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적용 배제함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축주택을 2년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것이므로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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