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8.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그 신청을 않은 경우에도 가능함
재일46014-1333 재일46014-1333 재일460141333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당시에 같은 법령 규정상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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