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2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
재일46014-1364 재일46014-1364 재일460141364 19980722 199807 1998 07 22
요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가건축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전환시 잔존하는 주택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가건축 또는 매입한 같은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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