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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2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재일46014-151 재일46014-151 재일46014151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1998.5.22부터 1999.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재개발주택 등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 양도시는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함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이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제외함. 이하 같음)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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